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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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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준과 석방 요건, 판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과 한도를 정리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구속기간의 기본 기준은 10일입니다. 그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기간을 늘리려면 검사의 신청뿐 아니라 지방법원판사의 허가와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기간을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기준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날이나 다른 절차의 날짜가 아니라 검사가 인치받은 시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은 인치 시점입니다
- 연장은 신청과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바로 기간이 늘어나나요?
- 연장은 몇 번, 며칠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