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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신고 증거자료, 안내가 권하는 범위와 상담 연락처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도움이 되는 경우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신고에 자료가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담 연락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 안내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 달라는 조건부 안내입니다.

신고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서에는 증거자료의 유무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 신고 외에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정거래 신고 증거자료, 안내가 권하는 범위와 상담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