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가 만남 사실 외에 살펴볼 책임 판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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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는 만남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된 당시의 혼인관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기혼임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당시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원문은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고의·과실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책임 판단에서 나누어 볼 세 가지 쟁점
-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살펴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