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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적용 조건과 기준액의 차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관련 계약 법령의 기준을 따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용역별 필요성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과 면제 조건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하게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용역의 특성상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어, 두 항목은 적용 조건부터 다릅니다.

계약보증금 조항은 관련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모든 물품·용역 계약에 일률적으로 붙는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보증금의 적용 기준
  • 하자보수보증금은 모든 물품·용역 계약에 부과되나요?
  • 물품과 용역의 기준액은 같은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조달청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적용 조건과 기준액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