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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 혼인 기간과 친부 동의는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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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이고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경우 기본 요건을 갖춘 사안으로 설명해요. 친부 동의는 원칙이지만,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 허가될 수도 있어요.
친양자 입양을 생각할 때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이상 됐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어요. 상담 사례의 변호사는 이 두 조건을 갖춘 경우 기본 요건을 충족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는 해당 사례에 대한 답변이지, 모든 사건의 허가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났다면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나요?
- 친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