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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 문구, 국민연금까지 정한 걸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와 사례의 판단 근거를 살펴봅니다.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청산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소개된 판례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를 마무리하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 소개된 사례에서 확인한 점
  • 조정서에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 참고 자료

원문: 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 문구, 국민연금까지 정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