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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돕고,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 납부를 유예·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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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는 시점을 미루거나 납입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절차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지원의 대상과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 관한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해당 신청에 법률적 지원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 법률구조를 받으면 재판 비용도 유예되거나 면제되나요?
- 소송구조는 변호사의 소송대리 같은 법률사무를 지원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