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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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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를,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도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센터의 설치와 업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돼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문의 전에 확인할 역할
- 문의 전 간단 점검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서 어떻게 달라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