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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호흡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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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법정 요건에 따른 호흡측정에 응해야 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을 받을 수 있나요?
- 채혈 재측정을 원하면 처음 호흡측정은 거부해도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