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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쟁 대응, 전심절차부터 헌법소송까지 어떤 업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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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쟁 업무는 경정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 헌법소송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소개된 업무 범위가 모든 사건의 절차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법무법인 세종은 경정청구·과세전적부심·조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부터 행정소송, 세금 환급 및 국가배상 관련 민사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등 헌법소송까지 업무 범위로 소개해요.
다만 이는 해당 법무법인의 서비스 안내이며, 모든 사건이 같은 단계를 거친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절차 이름보다 분쟁의 목적을 구분해요
- 안내된 업무 범위를 읽을 때
- 조세 분쟁 업무에는 행정소송만 포함되나요?
- 이 업무 소개만으로 제 사건의 절차를 알 수 있나요?